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13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07/05 김정호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재개발임대주택 의 개별난방 전환 추진에 따라, 기존 노후 중앙난방시설의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 동의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행위허가 신청 동의 요청( 개별난방전환공사 부대시설 철거)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계획부-1443호, ’21. 6. 29.) ?? 단지현황 ○ 단 지 명: ○ 규 모: ○ 세부현황 구 분 동수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 분양동-임대동 간 기계실 별도 분리 2 검토내용 ?? 검토개요 ○ 요청사항: 중앙난방시설 철거 행위허가 동의 ○ 요청사유: 해당 임대주택에 친환경 개별난방 전환공사 추진 ○ 추진경위 총세대 응답세대 찬성 반대 기권 925 886 864 (93.4%) 9 (1.0%) 13 (1.4%) ○ 철거대상: 現 중앙난방 관련 설비 일체(온수 보일러, 급탕 탱크, 펌프 등) 연 번 위 치 명 칭 용 량 철거수량 1 101동 지하 기계실 진공 온수 보일러 1,300,000 kcal/hr 1 2 진공 온수 보일러 2,500,000 kcal/hr 1 3 급탕 탱크 8,400 L 1 4 급탕 탱크 17,000 L 1 5 난방 순환 펌프 0.8 m3/min 1 6 난방 순환 펌프 1.4 m3/min 1 7 급탕 순환 펌프 120 L/min 1 8 급탕 순환 펌프 240 L/min 1 9 급탕 대류 펌프 120 L/min 1 10 급탕 대류 펌프 240 L/min 1 11 102·103동 지하 기계실 진공 온수 보일러 1,600,000 kcal/hr 1 12 진공 온수 보일러 3,500,000 kcal/hr 1 13 급탕 탱크 10,000 L 1 14 급탕 탱크 22,000 L 1 15 난방 순환 펌프 1.0 m3/min 1 16 난방 순환 펌프 2.0 m3/min 1 17 급탕 순환 펌프 145 L/min 1 18 급탕 순환 펌프 340 L/min 1 19 급탕 대류 펌프 145 L/min 1 20 급탕 대류 펌프 340 L/min 1 중앙 온수보일러 급탕탱크 중앙난방배관 난방순환펌프 ??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으로, 단지 내 중앙난방시설의 철거는 이에 해당됨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총 임대세대 925세대 중 864세대(93.4%)가 개별난방 전환공사에 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규정함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는 행위허가를 위한 법령상 필수요건은 아님 ○ 해당 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교체주기 15년을 경과한 노후 장비로 교체 시 연간 중앙 보일러 및 노후배관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3천만원 이상을 절감(인건비 포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친환경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에는 세대 평균 난방비의 20%가 절감되고 북향세대와 남향세대 간의 난방 불균형 문제도 해소됨 3 검토결과 및 향후일정 ?? 검토결과: 중앙난방시설 철거 동의 ○ 해당 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대다수가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희망함 ○ 개별난방 전환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및 세대 간 난방 불균형 해소 등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위해 기존 중앙난방시설 철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일정 ○ 행위허가 신청 위임장 송부(市 → SH) : ’21. 7. ○ 개별난방 전환공사 준공 : ’21. 11.~12. 붙임 1. 행위허가 신청서(안) 1부. 2. 행위허가 위임장 1부. 3.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위허가 요청 공문 및 검토자료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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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위허가 신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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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위허가 위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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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위허가 요청공문 및 검토자료(sh).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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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13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29377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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