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종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 4. 22.字 개정, 이하 ‘서울시 준칙’이라 함) 제62조제8항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7항에 중복 규정된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7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종전 서울시 준칙 제62조제6항 ‘공동주택에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2020. 6. 10. 字로 삭제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범위는 서울시 준칙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고, 해당 법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유관부서(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다른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비원이 여러 업무를 병행해 온 현실과 함께 주민 안전 공백, 경비원 인권 침해 등 방지를 위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필수불가결한 업무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정부입법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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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09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936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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