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질의회신) _ 기본계획상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연번부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질의회신) _ 기본계획상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연번부여’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주민들의‘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에 대한 연번부여 여부가 의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질의2) 2021.6.3. 이후 서울시에서 에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10월에 예정)될 때까지 동의서 연번부여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부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3) 2021.6.25. 으로부터 재개발 사전검토요청서 관련 질의서가 서면으로 도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4) 동의서 연번부여가 기속행위임에도 이 연번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서울시가 에 동의서 연번부여를 지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4)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 따라서, 사전검토 등 진행 여부는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주민 동향, 추진가능성,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2·3) - 6.3. 이후 서울시에서 동의서 연번부여 유예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없음. 다만, 6.3.~6.17.에 걸쳐「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음(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질의서는 6.25. 에서 서울시로 보낸 바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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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질의회신) _ 기본계획상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연번부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386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2937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