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사퇴를 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사퇴를 한 경우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영 제11조제5항에서 소유자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는 대리인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10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936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