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개공지 내에서의 흡연가능 여부?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법과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면 흡연이 가능합니다. 2. 공개공지 내에 청결유지를 위해 쓰레기통과 재떨이 설치 가능 여부? 공개공지의 사용, 관리에 대한 사항은「건축법」의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 관할 강서구(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개공지 내에 파고라 등 시설물이 아닌 일정구역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흡연구역 설정 가능여부? 또는 이동가능한 화분으로 흡연구역 설정 가능 여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흡연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흡연구역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흡연구역 운영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동가능한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위 쓰레기통, 재떨이와 마찬가지로 강서구청(건축과)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공개공지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강서구(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0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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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94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2929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