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250%) 완화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제43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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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515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2923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