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SPP-2106-2604800)캠핑장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12인집합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SPP-2106)캠핑장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12인집합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국민신문고](SPP-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인원제한 위반사항 신고건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현장 확인한 결과, 성인 6명,아이 6명이 피크닉 자율공간을 이용하던 중 잔여텐트를 예약하여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인원제한 위반 신고 즉시 관리인이 해당 텐트동을 찾아 해산조치에 따라 일행 중 남자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였고 나머지만 텐트를 이용하도록 인원을 분리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시는 마음 깊이 공감하며 보다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순찰 및 현장 계도하도록 하겠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공원 캠핑장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대공원 조경과 함도경(02-500-755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함도경 주무관 김흔진 조경과장 07/02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433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SPP-2106-2604800)캠핑장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12인집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337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관리번호 D000004292027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자연캠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