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5인이상 집합금지 경찰와도 단속안해요[신고위치정보-아래 주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다산콜(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강 코로나19방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한강에서 운항중인 요트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신고해주셨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내 운영 중인 수상업체 및 수상레저활동자들에게 수시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사진 속 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반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저희 사업본부에서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내주신 민원상황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업체, 개인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내주신)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수상안전과 이성희 주무관(02-3780-08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성희 운영총괄과장 07/02 문영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9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23264560
20210924180946
본청
수상안전과-3970
D00000429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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