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승차거부시 처벌 근거규정.관련법규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승차거부시 처벌 근거규정.관련법규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승차거부시 처벌 근거규정 및 관련법규에 대한 우리과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승차거부시 처벌 근거규정 등 관련법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 국토교통부 「택시승차거부 단속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승차거부 관계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별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및 제14조(과태료의 산정) 등 우리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택시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상생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승객권익이 보장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택시승차거부 단속매뉴얼」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7/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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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승차거부시 처벌 근거규정.관련법규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562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924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