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40여명의 강제퇴사로 모자란 서울의료원의 갑질 행정) 처리(서울의료원 편의시설 임대표 분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40여명의 강제퇴사로 모자란 서울의료원의 갑질 행정) 처리(서울의료원 편의시설 임대표 분쟁 관련) 조원희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직자비리신고로 접수하신 민원(2021052090531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연계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계시면서 서울의료원과의 편의시설 임대 분쟁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귀하의 업체에서 서울의료원 내 편의시설(편의점, 푸드코트, 카페, 제과점, 의료기기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서울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대부분) 편의시설 운영 중지로 폐쇄기간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납부 문제 해결을 서울시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민원을 공직자비리신고-공익제보로 접수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이 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 아울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의 하나의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진료사업 및 의료외 부대사업은 서울의료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사업 행위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협의하시거나,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는 기대에 못 미쳐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주무관 김현식(☏02-2133-75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귀하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식 ★시립병원운영팀장 代서재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2 /전송 02-768-8834 / seeke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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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40여명의 강제퇴사로 모자란 서울의료원의 갑질 행정) 처리(서울의료원 편의시설 임대표 분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292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식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29254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