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 문의”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사항 중 하나인 장기보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당해 사업지에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6)
23263930
20210924180946
본청
공동주택과-10511
D00000429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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