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선거관리위원 임기’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와 관련하여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칙과 달리 ‘단, 2회의 선출공고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연임자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48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두 번 이상 연달아 위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선거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준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 준칙과 다른 부분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및 타 조항(제47조제3항 및 제7항, 제48조 등)과 어긋남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관할구청의 지도를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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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514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923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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