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상정 의뢰(마곡지구 10-2단지) 1. 서울주택도시공사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상정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1부. 2.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 신청서(마곡10-2단지) 1부. 3. 심의신청도서 및 구조계산서 각 1부(별도송부).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최가람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7/0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4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제2청사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5)
23262138
20210924181814
본청
공공주택과-8411
D00000429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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