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담당자 예방과장 김정훈 봉하국 07/07 김태돈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7. 7. 보고자: 소방장 김정훈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1. 7. 7.(수) 10:00~11:00 건 명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독산) 내 용 1. 민원접수-4273(2021.07.06.)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 호: 나. 설 치 자: 다. 설치장소: 라. 내 용 대 상 명 변경내용 비고 태영유업(주) 독산고개주유소 변경전 변경후 기존 지하탱크 저장소 40,000 L 4기 (휘발유용2기, 경유용2기) 지하탱크 저장소 이중벽 탱크 40,000 L 4기로 재설치(기존 탱크전용실 사용) 경유-휘발유용 고정식 4복식 셀프용 주유설비 3대 경유-휘발유용 고정식 4복식 셀프용 주유설비 3대 위치변경 설치 및 1대 증설 경유-휘발유-경유용 고정식 6복식 셀프용 주유설비 1대 경유-휘발유-경유용 고정식 6복식 셀프용 주유설비 1대 철거후 재설치 ※ 감시대 설치(모니터, 감시카메라, 방송설비, 비상시전원차단장치 설치 포함) ※ 송유배관 98M, 주입관 38M, 통기관 32M 설치 마.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신고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붙임 변경허가신청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23262080
20210924181814
본청
예방과-14975
D000004295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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