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1.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 나. 예산과목 1) 생계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전액 국비 2) 양육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전액 시비 3) 자립지원금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 의료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 직업훈련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다. 집행 시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직업훈련비는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만 지원(여성가족부 운영지침 p391) 등 붙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07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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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983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29556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