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37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김종필 07/07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정수과장 김경희 주무관 조완선 취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기 구매·설치완료 보고 2021. 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취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기 구매·설치완료 보고 아리수 원수에 유입 될 수 있는 유해물질 감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 된 수질자동측정기 구매·설치가 완료되어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수 수질자동측정기 7종 구매·설치 ○ 사업기간 : 2021. 1. 29. ~ 2021. 7. 30. (2회 연장) ○ 착수일자 : 2021. 1. 29. ○ 계약금액 : 금222,467,590(금이억이천이백사십육만칠천오백구십원) ○ 계 약 자 : 제이앤제이기획(서울 노원구 동일로 175길16(공릉동) ○ 계약물품 : TOC자동측정기 외6종 구매·설치(부대설비 모래여과기 포함) ○ 계약물품 세부내역 품명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TOC(Total Organicabon) 계측기 SET 1 53,000,000 암모니아성 질소 온라인 자동측정기 SET 1 26,000,000 시안 온라인 자동측정기 SET 1 26,000,000 조류 온라인 자동측정기 SET 1 43,000,000 페놀 온라인 자동측정기 SET 1 34,600,000 원수 탁도 온라인 자동측정기 SET 1 11,643,264 수소이온농도계 SET 1 3,000,000 모래여과기 SET 1 5,000,000 부가세 20,224,326 총계 8 222,467,590 Ⅱ 사업결과 ○ 완료일자 : 2021. 7. 6. ○ 계약기간 : 2021. 1. 29. ~ 2021. 7. 30.(2회 연장) - 계약내역 당초계약 1회 변경계약 2회 변경계약 비고 계약일자 납품기한 계약일자 납품기한 계약일자 납품기한 ‘21.1.29. ‘21.1.29. ~ ‘21.5.29. ‘21.5.25. ‘21.1.29. ~ ‘21.6.18. ‘21.6.14. ‘21.1.29. ~ ‘21.7.30. 계약금액 변경 없음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기간의 연장) 제1조 다목 ?1) - 나)·라) - 변경사유 : 페놀자동측정기 국내 공급업체 에스피엑스플로우(미국) 협력사 Bran+ Luebbe GmbH(독일)에서 코로나 19 상황과 세계경제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이 심해지면서 측정기 국내 입고 일정이 지연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계약금액 검수금액 선금지급 검수잔액 지급일자 신청금액 지급금액 222,467 222,467 ‘21.4.16. 155,000 155,000 67,467 ○ 측정기 구매·설치 세부내역 (단위 : 천원(부가세 제외)) 측정기명 측정방식 단위 수량 구매금액 TOC(총유기 탄소) 과황산-UV-막전도도법에 의한 정량분석 SET 1 53,000 암모니아성 질소 이온전극법 SET 1 26,000 시안 이온전극법 SET 1 26,000 조류 스펙트럴 그룹에 따른 정량 분석(형광법) SET 1 43,000 페놀 흡광광도법(4-Nitroaniline) SET 1 34,600 원수 탁도 90도 산란광 네펠로법(NTU) 측정 SET 1 11,643 수소이온 합유리전극(수온겸용) SET 1 3,000 모래여과기(부대설비) 양통여과방식 SET 1 5,000 ○ 정도검사 결과 - 근 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 검사대상 : TOC(총유기 탄소), 탁도, 수소이온(pH) - 검사제외 : 암모니아성 질소, 시안, 조류, 페놀 - 대상근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2 - 검사 수수료 : 1,640천원(별도 지출) - 검사기관 : 대윤계기산업(주)(국제공인시험기관) - 검사결과 TOC(총유기 탄소) 탁 도 수소이온(pH) 시험기간 검사결과 시험기간 검사결과 시험기간 검사결과 2021.6.3.~ 6. 4. 적합 2021.4.23. 적합 2021.6.3.~ 6. 4. 적합 ○ 측정기 설치 사진 TOC 설치 전 TOC 설치 후 페놀 설치 전 페놀 설치 후 조류 설치 전 조류 설치 후 모래여과기 설치 전 모래여과기 설치 후 NH3-N, 시안 설치 전 NH3-N, 설치 후 시안 설치 후 탁도·PH계 설치 전 탁도계 설치 후 pH계 설지 후 수질자동측정기실 측정기 설치 전 수질자동측정기실 측정기 설치 후 ○ 발생품(노후 측정기) 불용처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처분대상 : 수질자동측정기 9대(부대설비 포함) - 불용사유 : 장기간 사용(10년 이상) 노후?부식에 의한 성능저하 - 처분계획 : SR센터 무상양여(원수관리과-1371(2021.7.6.)호) ? 우리 시「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 처분시기 : 2021. 7.(SR센터와 일정 협의하여 처분) Ⅲ 사업효과 ○ 원수 수질자동측정장치 관리 효율성 증대로 원수 유입 유해물질 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믿음 주는 아리수 생산 ○ 아리수 원수 수질자료 신뢰성 증대와 수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맛있는 아리수 생산 시스템 구축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 관리대장 1부 2. 수질자동측정기 이력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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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814
본청
원수관리과-1376
D00000429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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