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721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3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고은 박정우 고석영 이대현 07/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 ’21. 5. 28. : 이동현 의원 외 16명 발의 ? ’21. 6. 21.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원안 가결 제정 이유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 따라 서울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이념(안 제2조)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안 제4조) ?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임(안 제6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7~8조) ? 청소년의 날 지정(안 제9조) ?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 지원사업(안 제10~12조)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이념 및 주요 내용이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과도 부합함 ? 또한,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기본 원리와 정책적 근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기본법의 유무와 별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 제정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화) 예정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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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721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2952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