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음폐수 반입차량 허용규정 준수 요청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음폐수시설부-553(2021.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로 반입하는 일부 음폐수 반입차량이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반입규정 위반시 집중단속(2021.7.1.)으로 반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우리시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반입규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입규정 - 청결상태 양호한 차량 - 적재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밀폐되고 악취발산, 폐기물의 비산, 해충발생 방지 및 침출오수 누수방지 등이 완비된 차량 - 차량용 단말기를 부착 등록된 차량 - 차량도색 및 문구를 표시한 차량 - 음식물탈리액 반입차량 양 옆에“음식물탈리액 운반회사명(상단), 전화번호(하단)”의 문구를 표시 붙임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문 1부. 2) 반입지침 및 사무처리규정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조중엽 음식폐기물관리팀장 代조경방 생활환경과장 07/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1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5 /전송 768-8863(web) / aav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59307
20210924181814
본청
생활환경과-10159
D000004295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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