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반환금 교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6934(2021.7.2.)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반환금(3/4분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근거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제13조(위수탁경비 및 반환 임대보증금 지급) 2.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3. 교부금액 : 4. 교부방법 : 공사 수탁사업비 계좌()로 이체 5. 교부내역 (단위 : 원) 6.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붙 임 : 1. 2021년 3분기 재개발임대보증금반환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임대보증금반환금 입금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보미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07/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2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1080 / bomi@seoul.go.kr / 부분공개(5,6)
23257605
20210924181814
본청
주택정책과-12242
D00000429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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