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종로구 :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종로구 :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1. 종로구 도시개발과-5943호(2021.4.19.) 관련입니다. 2.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용도지역 관리원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발방향과 정비구역 경계설정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주민의사 등 주민 동향, 정비·보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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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로구 :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546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2957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