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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95차 이사회 의결 안건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083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홍우석 박원근 07/07 유연식 협 조 (재)서울문화재단 제95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1.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재)서울문화재단 제95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95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1. 7. 6.(화) 14: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회의실 ?? 참 석 : 이사장 등 9명(재적이사 13명 중 8명, 감사1명) ?? 안 건 ? 시장 승인 사항 : 2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이사회 의결결과 비 고 제388호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389호 예비비 사용(안)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 사항 : 1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이사회 의결결과 비 고 제390호 임직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Ⅱ 시장 승인 사항 검토의견 ?? 종합검토결과 ? 제95차 이사회 의결안건 3건중 시장승인 안건 2건(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사용안)은 이사회에서 원안가결 한대로 승인 ? 추경사업인 ‘예술활동 지원’, 예비비 사업 ‘예술인 대상 특화복지’는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현장 의견수렴 필요 ?? 의안번호 제389호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문화재단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예산관리규정 제11조(추가경정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주요 추경내용 - 자체사업 1개 신규 편성, 수탁사업 5개 신규 편성, 수탁사업 1개 증액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7,433,300 (7개 사업) 1 코로나19 예술활동지원 코로나19 대응 예술인(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 지원 3,000,000 자체사업(출연금) 2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 중장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60,000 수탁사업(신규) 3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추진 융합예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및 쇼케이스 등 운영 884,000 수탁사업(신규) 4 도시문화LAB 운영 지원 도시·사회 주제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 운영, 연구 진행 800,000 수탁사업(신규) 5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및 탈위계 문화 조성 추진 예술계 내 성평등 관련 교육, 토론회, 아카이빙 55,000 수탁사업(신규) 6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사업 청년예술인 기획공모 지원 (뉴미디어, 창작기획활동 등) 510,000 수탁사업(신규) 7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홍보 2,124,300 수탁사업(증액) - 추경에 따른 2021년 세입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1년 예산 (A)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B-A) 총 계 128,887,469 136,320,769 7,433,300 자체수익 826,608 826,608 -  서울시출연금 55,762,649 58,762,649 3,000,000 잉여금수입 7,613,720 7,613,720 -  수탁사업 운영 41,345,698 45,778,998 4,433,300 외부재원 목표수입 1,998,000 1,998,000 -  전기이월액 ※ 현액관리 21,340,794 21,340,794 -  - 추경에 따른 2021년 세출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1년 예산 (A)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B-A) 총 계 128,887,469 136,320,769 7,433,300 사업비 44,068,000 47,068,000 3,000,000 인건비 12,510,830 12,510,830  - 운영경비 5,601,134 5,601,134  - 예비비 1,523,013 1,523,013  - 일반예비비 150,012 150,012  - 내부유보금 1,373,001 1,373,001  - 수탁사업 운영 41,345,698 45,778,998 4,433,300 외부재원 사업운영 2,498,000 2,498,000  - 전기이월액 ※ 현액관리 21,340,794 21,340,794  -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코로나 19 지속상황에서 예술창작활동 지속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해 추가편성된 예산은 적정하며, 통합문화이용권 등 수탁사업 확대?신규는 위탁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적정 -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되는 30억의 효과성 및 대시민(예술인) 체감도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현장 의견수렴 필요 ?? 의안번호 제389호 : 예비비 사용(안) ? 관련근거 : 문화재단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예산관리규정 제9조(예비비)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주요 내용 및 예비비 사용 사유 (단위: 원) 예 산 과 목 총 예산액 금 회 소요액 비고 관 항 세항 목 내역 예 비 비 예비비 1,523,013,000원 800,000,000원 - 예술청을 중심으로 저소득 문화예술인 대상 특화복지서비스 사업 신규추진 -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정보지원,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뿐 아니라 기획 공모사업, 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예비비 1,523백만원 중 1,373백만원은 ’20년 예산 잉여금 추가발생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94차 이사회, ’21.3월)한 것으로 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 및 市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오는 10월 정식개관 예정(7월말부터 시범운영)인 예술청을 거점으로 ‘예술인 복지프로그램’을 본격 시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함 Ⅲ 향후일정 ??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통보(시→재단) : ~ ’21.7.9.(금) ?? 추경 및 예비비 사업 추진 : ’21.7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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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95차 이사회 의결 안건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083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29525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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