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63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수 김영창 김희정 최경주 07/07 황보연 협 조 2021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7. 5.(월) 14:00~16:02.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6명(외부위원 6) ○ (회의주재위원),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 기각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각하/인용 기각 55 39 3 1 14 16 2 3 16 6 1 9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 및 같은 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점, 이미 철거된 기존 건물의 건축 사항의 문제를 이유로 신축 건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심리결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지역으로서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특별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을 근거로 그의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종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삼아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8. 피청구인에게 위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로 등록기준인 25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 (청구인 주장) 주유소와 공동주택간의 직선거리는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신청 대상 주유소와 공동주택 사이 25m 이상의 직선거리가 확보된다. ○ (심리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상 지역제한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역제한규정에 따른 직선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 대상 주유소와 인근 공동주택의 외벽 간 직선거리가 25m 이상임이 인정되는 이상, 거리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으로부터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방문했던 청소년들 성인과 같은 외모를 지녔고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종업원이 착오하여 발생한 일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행위였으며, 어려운 가게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주기를 희망한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거짓으로 제시하였고 복장 등으로 인해 성년으로 착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인의 신분증 사진은 피검사자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는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참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한 점은 없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타인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성명 등이 해당 당사자에게 고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해당 문자를 청구인에게 보낸 법적 근거와 사유, 당사자에게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고지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법적 근거와 사유’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당시가 아닌 이의신청 이후 해당 문자를 보낸 법적 근거와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실상 정보비공개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 (심리결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붙임 2021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23256834
20210924181814
본청
법무담당관-10363
D0000042954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