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9940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민섭 代김민섭 정미선 엄의식 07/07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11번 권영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권영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411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폐기 금지 관련 ○ ‘수도권 직매립 폐기 금지’(안) 및 소각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 사항, 서울시 입장, 관련 공문 일체 ?? ‘수도권 직매립 폐기 금지’(안) 및 소각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 사항, 서울시 입장 관련 공문 일체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규정 신설 (세부내역 : 붙임 1. 환경부 공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별표 5 제1호라목에 6)신설)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 다만,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부칙) : 별표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각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 사항 · 서울시 입장 (세부내역 : 붙임 2. 서울시 공문) - 검토의견서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시기 조정(’26.1 ⇒ ’27.1) 및 일부 선행 과제 해결 필요. 붙임 : 환경부 및 서울시 공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2133-3676 주무관 김 민 섭 작 성 일 : 2021. 7. 6.
23256805
20210924181814
본청
자원순환과-9940
D00000429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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