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545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경민 이정식 代김중태 이진형 07/07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정례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301회 정례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획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22.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제5항에 규정된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안요건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내용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주거환경개선구역 (이하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이하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신 설> 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1)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신 설>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신 설> 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이하 생략) ⑤ (삭 제) ?? 검토의견 : 수용 ○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례 제6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서 별도항목으로 규정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7.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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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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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545
D000004295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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