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통합건간증진사업지원단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099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이애경 양영수 07/07 정남숙 협 조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이경희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변경 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변경 계획 2021년 개정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매뉴얼」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2021년 예산안을 변경{일반관리비(5%) → 이윤(2%)}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원단 개요 ? 대상사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통합, 금연, 방문건강관리 3개팀 ? 운영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위탁) ? 위탁기간: ’20.1.~’21.12. ? 사업예산: 금 935,804천원 - 통합 286백만원(국:시 50:50) / 금연 400백만원(국:시 50:50) / 방문건강관리 250백만원(시 100) ?? 예산변경 추진배경 ? 기존 ’21년 예산안 수립 시 일반관리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팀별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5% 이내에서 편성하였으나 <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132p> “수탁기관의 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전체 예산의 6% 이내에서 편성?집행” 비 목 통 합 금 연 방문건강관리 총사업비 285,804천원 400,000천원 250,000천원 A 인건비+운영비+사업비 247,450천원 346,320천원 216,471천원 B 일반관리비 12,372천원 17,316천원 10,802천원 B/A100% 4.99% (총 사업비의 4.3%) 4.99% (총 사업비의 4.3%) 4.99% (총 사업비의 4.3%) ○ ’21.2월 개정된「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매뉴얼(40p)」에서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합계의 2%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산안 변경 필요 발생 ?? 그 간의 경과(예산안 변경 필요여부) ○ (’21. 3 ~ 5.)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문의 → 법률자문 등을 통해 부서 자체 판단 ○ (’21. 5. 27.)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 법률자문 사항이 아니며 부서 자체적 판단 ?? 예산변경 추진안 ○ 기존 비목상 일반관리비(인+운+사 5% 이내) 비목을 삭감하고 이윤(인+운+사 2%) 비목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변경 - ‘일반관리비’ 비목 삭감(수탁기관 의견 반영)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매뉴얼」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사후정산 증빙분만 인정되는데, 정산자료 구비가 어려운 것에 비해 ※ 수탁기관 모법인 지원인력의 인건비 비중 등 ?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어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수탁기관 입장 반영 ※ 일반관리비 지출 가능한 재정보증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도 산단에서 계속 지출해 왔음 - ‘이윤’ 비목 신설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매뉴얼」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윤(2%) 편성 가능하고 <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매뉴얼 212p > “이윤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기관 위탁수수료(2%)를 준용할 수 있음”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업’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판단 - ’21.6.10. 현장 지도점검 시 공익감사관(최진태 회계사)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이미 과세소득(사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판단, 법인세 과세도 이루어졌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도 내부적으로 지원단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관리 중) → 이에 따라 이윤 편성(인+운+사 2%) 가능 ? 다만,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이윤을 재산정하여 정산 필요 ○ 예산변경에 따른 차액은 타 사업비에 계상 - 종전 일반관리비(5%)와 변경 이윤(2%) 비목 간 차액은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 ?? 향후절차 예산변경 계획수립 예산변경 계획통보 팀별 변경안 수립 및 승인요청 팀별 변경안 승인 사업수행 서울시 서울시→지원단 지원단→서울시 서울시→지원단 지원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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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통합건간증진사업지원단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099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애경 (02-3156-3024) 관리번호 D00000429514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