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재개발주택의 일시적2주택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개발주택의 일시적2주택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적용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원의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거주하는 세대”의 정의에 대하여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종전주택(a) 거주기간 등의 요건과 ② 공동 소유의 경우 한사람이 종전주택(a)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③ 신규주택(b) 취득 시 매수할 때까지 종전주택(a)에 거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회신내용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적용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①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당시 소유자(조합원)가 그 종전주택(a)에 거주하면 되고, ② 1세대 1주택으로 구성된 가족이 종전주택(a)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③ 신규주택(b)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주택(a)에서 신규주택(b)으로 바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6/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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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재개발주택의 일시적2주택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946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902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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