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건축공사장]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나. 예방과-3154(2021.02.16.)호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소방행정과-2140(2021.02.18.)호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물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 검 반 : 위험물담당자 등 2명 라. 내 용 :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환경 조성 등 붙임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건축공사장) 1부. 끝. 담당자 권상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전결 07/06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7)
23253956
20210924182532
본청
예방과-14663
D000004294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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