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1. 서울시 「국민신문고」제안사항 재심사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 내용 - 제안일자: 2021.5.13. - 제 안 자: - 제안요지: 나. 재심사요청 내역 - 재심사 요청일자: 2021.6.16. - 요청사유: 다. 검토 결과: 불채택 - 위 재심사요청 사유는 이나, - 수도요금 감면 제도 신설은 해당 주관부서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함. 라. 답변내용(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관련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전 답변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 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감면 제도 시행을 추진할 시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로서 사용한 양에 따른 요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감면하고 보전되지 않을 시 감면액이 다른 수도사용자에 부담이 전가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주관부서의 예산 편성이 없이 감면 시행시, 감면액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 및 상수도 재정 여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주관부서의 예산 편성이 선행되지 않을 시 감면 확대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국민신문고 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배재경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7/06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95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23253708
20210924182532
본청
요금제도과-6952
D00000429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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