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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노량진1동 재심의 관련」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04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김정아 07/06 박근용 「 동작구청 노량진1동 재심의 관련 」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수정) 2021. 7.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동작구 노량진1동 통장 추천심사위원회 재심의 관련 (감사원 접수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동작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접수일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 노량진1동 주민센터 □ 조사기간: 2021. 5. 4(화)~ 7. 1.(목) □ 조 사 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김정아, 조사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노량진1동 통장 위촉 선정심사위원회 경과 및 재심의 사유 ○ 노량진1동 통장 위촉 재심의 개최의 적정성 여부 ○ 재심의 효력의 상실 여부 ※ 신청인이 제보한 통장 재임용 불가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 위반 사항 없음으로 판단하여 본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음.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노량진1동 통장 위촉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고 득점자가 선정되었는데도 당시 이 이를 번복하고 재심의를 실시하여 1차 최고득점자가 탈락하고 차점자가 재심의 최고 득점자가 되어 통장으로 위촉됨. ○ 노량진1동 통장 위촉 선정심사위원회의 재심의는 전례가 없는 특혜이며 불공정 사례를 남겼기에 조사하여 조치 바람. □ 피신청인측 주장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의 주장은 1차 심의의 와 비교할 때 주관적 평가 항목 중 ‘동행정 참여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담합하여 낮은 점수를 주고 동행정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최고득점자에게 같은 항목에 10점을 준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재심의하였음. ○ 노량진1동에서 제출한 본건 경위서에 따르면 선정심사표 주관적 평가 중 ‘동행정 참여도’는 구 ?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각종 캠페인 참여도, 구 ? 동 홍보 실적 등을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을 부여하여 공정성을 심히 해쳐 재심의한 것이며 이는 통장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의 고유 권한임. □ 확인사실 1. 민원 경과 ○ ’21.02.24. 감사원 종합상담센터 제보 접수 ○ ’21.04.28.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이첩 ○ ’21.05.0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접수 2.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 심사 규정 ○ 서울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마련된 ‘통장의 임기 및 추천 지침’에 따라 시행 ○ 심사의 기준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도’ ‘통장 수행 능력 및 활동 의지’ ‘동행정 참여도 및 지역봉사활동 실적’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여부 등’으로 하고 있음. ○ 평가표는 객관적 항목과 주관적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미리 객관적 항목 점수가 프린트 되어 있는 심사표를 심사위원들에게 주면 주관적 항목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써서 제출함. ○ 고의적인 점수 조작 방지를 위해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후보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잔여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함. ○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심사표 연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부여방법 및 기준 배 점 기 준 득점 1 주 관 적 평 가 (50점) 통장수행 능력 및 주민여론 30점 ?? 통장으로서의 자세와 활동의지 및 주민여론 반영 점수 부여 ?? 우 수 21~30점 ?? 보 통 11~20점 ?? 미 흡 1~10점 2 동행정 참여도 10점 ?? 각종 캠페인, 요일제, 적십자 등 동행정 운영 관심도 및 참여실적 반영 점수 부여 ?? 우 수 10점 ?? 보 통 8점 ?? 미 흡 5점 3 지역봉사 활동 등 10점 ?? 자원봉사 활동경력과 참여실적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 부여 ?? 3년 이상 / 우수 10점 ?? 1~3년 미만 / 보통 8점 ?? 없음 / 미흡 5점 4 객 관 적 평 가 (50점) 거주기간 20점 ?? 통장은 지역 현황에 밝아야 하는 만큼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감안 점수 부여 (최근 20년 이내 해당통 거주기간 합산) ?? 10년 이상 20점 ?? 5년 ~ 10년 미만 15점 ?? 5년 미만 10점 5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10점 ?? 반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을 한 경우 활동 적극성에 따라 점수부여 (최근 5년 이내 활동에 한함) ?? 우 수 10점 ?? 보 통 8점 ?? 없음/미흡 5점 6 직 업 10점 ??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직업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무 직 10점 ?? 자 영 업 8점 ?? 회사원 등 기타 5점 7 상 훈 10점 ?? 개인표창에 한하며 가장 유리한 표창 1개 적용 (최근 10년 이내 표창에 한함) ?? 국무총리상 이상 10점 ?? 장관,시장,구청장상 8점 ?? 없음 5점 총 계 100점 3. 조사 결과 ○ 동작구청 노량진1동 주민센터는 임기 만료된 통장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 8일간 모집 공고를 하였고 두 사람이 통장지원신청서를 냈으며 동주민센터는 후보의 면접을 실시함. ○ 통장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두 후보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음. ○ 2020. 3. 13 노량진1동 동장은 본인 포함 총 9명의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중 8인이 참석하여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 1 2 3 4 5 6 7 8 ○ 제공된 심사자료는 ‘통장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이며 심사 전에 행정민원팀 팀장 이 작성 요령을 설명함. ○ 지침에 따라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후보가 최고득점자로 선정되고 후보가 차점자로 탈락함. ○ 동장이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표를 점검한 후 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함. ○ 동장은 후보는 캠페인, 행사 참여 등의 봉사 경력이 많았지만 봉사 활동이 전무한 후보에게 3인이 담합하여 높은 점수를 준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심사라고 판단하고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 2020. 3. 17.재심의를 실시함.재심의 결과 박순학 후보가 최고득점자가 되었고 동장의 추천으로 통장으로 위촉됨. 1차 심사위원회 및 재심의 후보자별 점수 1차 2차 총점 평균 1차 심사 후보자별 주관적 평가 점수 연 번 위 원 후보자별 주관적 평가 점수(50점) 총점 수행능력 주민여론 동행정 참여도 봉사활동 등 총 점 수행능력 주민여론 동행정 참여도 봉사활동 등 1 20 10 5 5 50 30 10 10 2 31 15 8 8 50 30 10 10 3 15 5 5 5 45 25 10 10 4 27 11 8 8 50 30 10 10 5 48 28 10 10 28 15 5 8 6 48 28 10 10 36 20 8 8 7 50 30 10 10 25 15 5 5 8 45 25 10 10 41 25 8 8 재심의 후보자별 주관적 평가 점수 연 번 위 원 후보자별 주관적 평가 점수(50점) 총점 수행능력 주민여론 동행정 참여도 봉사활동 등 총 점 수행능력 주민여론 동행정 참여도 봉사활동 등 1 26 10 8 8 48 30 8 10 2 20 7 8 5 43 27 8 8 3 14 1 8 5 50 30 10 10 4 50 30 10 10 18 5 5 8 5 50 30 10 10 20 10 5 5 6 50 30 10 10 25 15 5 5 7 42 22 10 10 24 11 5 8 8 47 27 10 10 28 15 5 8 □ 판 단 3.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4. 판단 내용 가)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 재심의 개최 적정성 여부 ○ 동작구「통장의 임기 및 추천 지침」에는 재심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나 심사위원회의 절차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통장 추천의 권한을 지닌 동장이 재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본건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살펴보면 심사위원의 구성은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당동 주요 직능단체 대표’ ‘해당동의 실정을 잘 아는 반장’ ‘해당동 통장협의회 등 통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재적 위원의 2/3이 참석하였으며, 평가표에 의한 평가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의 심사 방식을 사용하여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의 문제는 없었음. ○ 또한 1차 최고득점자 가 「서울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④항에 따른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동장이 인정함으로써 결과의 하자를 발견할 수도 없음. ○ 동장 과 노량진1동 주민센터가 주장하는 편파적 채점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에 대해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항목은 객관적 평가와 다르게 위원들이 재량을 발휘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임. 다만 문제 삼은 ‘동행정 참여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가 제공하는 자료(‘통장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 경력 사항이 ‘동행정 참여도’의 세부 내용인 “각종 캠페인, 요일제, 적십자 등 동행정 운영 관심도 및 참여 실적”으로 바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나 경력 사항을 근거로 봉사활동의 참여도를 심사위원들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임. 후보가 경력 면에서 봉사활동의 빈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 역시 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전무하였다는 동장과 동주민센터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됨. ○ 이와 관련하여 선정심사표를 살펴보면 ‘동행정 참여도’는 점수 부여 방법 및 기준에서 동일한 객관적 항목의 ‘지역봉사 활동 등’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 두 가지 항목 점수 부여방법 및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객관적 항목의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의 점수 부여방법 및 기준이 ‘적극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는 객관적 항목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객관적 지표에 따를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또한 필요함. ○ 3인 위원의 담합의 주장도 ○ 또한 1차 심의 후 4일이 지난 후 재심의를 실시하였는데 두 평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인이 동일 항목에 대하여 다른 점수로 평가한 것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보에게 유리하고 후보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심의가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본건은 절차와 결과의 명백한 하자가 생겨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편파적 채점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힘들어 재심의의 개최는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재심의 효력 상실 여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 ? 반장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이며 설령 재심의가 본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촉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님. 재심의 역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절차에 하자 없이 이루어졌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것으로 당연 무효가 되기 어려움. ○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 재심의 개최 사유가 적정하지 않았다 하여 재심의에서 위촉된 현 통장을 해촉하고 재공고하고 새로 위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현 통장이 본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임기를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동장의 해촉이 행정기관의 지역 사회 신뢰 형성에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촉을 유지하는 것이 해촉하는 것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 덧붙여 1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득점자가 본건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를 다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 론 ○ 동작구 노량진1동 통장 재심의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과 노량진1동 주민센터는 1차 심의의 차점자()가 최고득점자()와 비교할 때 주관적 평가 항목 중 ‘동행정 참여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위원 3인이 담합하여 낮은 점수를 주고 동행정에 참여한 경력이 전무한 에게 같은 항목에 10점을 주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재심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원 3인의 담합 주장은 심사표를 살펴보면 타당성이 없고, 후보 역시 타지역의 반장과 부녀회 부회장으로 일해 동행정 참여가 전무하지 않으므로 높은 점수를 준 것이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1)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노량진1동 에게 추후 이와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2) 통장 위촉 관련 부서에 선정심사표 일부 항목의 세부 채점 기준이 다른 항목과 겹치는 점과, 객관적 항목임에도 주관적 지표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통보: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별지> 관계 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90.3.24, 2008.11.17, 2013.1.24, 2015.4.9, 2020.8.13.> ② 구청장은 통장이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항 신설 2020.8.13.] ③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5.4.9>, <신설 2015.4.9>, [제2항에서 이동 2020.8.13.], <개정 2020.8.13.>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신설 2010.6.30, 개정98.5.19, 2008.11.17, 2009.12.30, 2010.6.30, 2015.4.9> 1. 삭제<2010. 6.30> 2. 삭제<2010. 6.30>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90.3.24,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90.3.24, 2010.6.30, 2013.1.24, 2020.8.13.>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0.6.30>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0.8.13.]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0.6.30, 2020.8.13.>, [제3호에서 이동 2020.8.13.]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0.6.30, 2020.8.13.> 5.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 <개정 2013.1.24, 2020.8.13.>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8.11.17, 2013.1.24> 통장의 임기 및 추천 지침 4. 신규위촉 통장 모집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공 고 1) 공고시기 가)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 나) 기타 의원사직, 전출, 통의 신설 등 사유발생 즉시 2) 공고기간 : 7일(토?일?공휴일 포함) 3) 재 공 고 : 1회 공고 후 신규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 ※ 후보자가 통장추천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포함 가) 신규위촉 통장 추천시까지 연속 재공고(의원사직, 전출, 통의 신설 등) 나) 연임가능한 재직 통장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까지 최소 2회 재공고 후 신규 통장 후보자 없을 시 연임 심사 4) 공고방법 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나) 해당통의 주요 다중 통행로 3개소 이상 다) 현수막 게첨 등 다. 통장 후보자 1)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통의 신설, 재개발ㆍ재건축, 1개월 이상의 장기 공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 완화 가능 나)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 다)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 있고 활동적인 만30세 이상인 자 ※ 제외자 : 신청일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등 이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업 또는 단체 가입자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접수장소 : 동 주민센터 다) 구비서류 : 통장지원신청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봉사활동 및 이웃 돕기 실적, 상훈자료, 주요경력, 거주기간 등 증빙자료(해당자) 5. 통장 후보자 심사 가. 면 접 1) 개최시기 : 공고기간 만료 후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2) 내 용 가) 동장 책임하에 후보자 역량 및 의지 등 확인 나) 통장임기 및 임무 등 제반 사항 안내 나. 심사위원회 1) 개최시기 : 통장후보자 면접실시 후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2) 명 칭 :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동 통장추천 심사위원회 3) 구 성 : 비상설 가) 구성인원 : 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간사(행정민원팀장) 1명 나) 위 원 장 : 동장 다) 위 원 : 동장 선정(통장, 동일 단체 소속 위원 각 3명 이하) (1) 해당동 주요직능단체 대표 (2) 해당통의 실정을 잘 아는 반장 (3) 해당동 통장협의회장 등 통장 (4) 기타 해당통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등 ※ 제외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라) 임 기 : 심의 종료시 당연 해촉 4) 심 의 가) 개 의 : 재적위원수 2/3 참석 나) 심사기준 (1)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2) 통장수행 능력 및 활동 의지 (3) 동행정 참여도 및 지역봉사활동 실적 (4)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여부 등 다) 심사방법 (1) 평가표에 의한 평가 (2) 고의적인 점수 조작 방지를 위해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후보자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잔여 위원의 점수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3) 통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평가표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전원합의 또는 다수결로 적격여부 심사 (4) 1인 후보자 심사 등 다수결 의결 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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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노량진1동 재심의 관련」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04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아 관리번호 D0000042947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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