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단, 기관장 필요 시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 ? 부상 ? 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우리서 내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연장심의 대상자 연번 사 진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임용일 내근근무 비 고 1 2 ○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심의내용 - 내근 3년 이상 근무자 연장 심의 -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한 인사고충 심의 라. 연장심의 기준 - 업무중요성, 일관성 및 직무수행능력 - 발전가능성 및 목표달성도, 개인의사 반영 등 마.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과 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및 외근근무가 어려운 직원 내근 연장근무 - 내근 연장근무 부결된 직원 외근부서로 인사조치 바.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포함) 개별 유선통보 붙임 1. 인사기록 요약서(종이문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인사심의표 1부. 4. 소견서 1부. 끝.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낙규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7/06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1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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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13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6981-6811) 관리번호 D0000042946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