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97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진 전윤주 07/06 우정숙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2021.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회 정수 충족을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에 대한 법인의 해임요청(선임사유 해소)이 있어, 이를 검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소 재 지: ○ 목적사업: ?? 임시이사 해임 요청 경위 ○ ○ ’ - ○ ’) - ?? 임시이사회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이사회 개최일시/장소 - - 의결 정족수 의결사항 ?? 검토의견: 임시이사 해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에 의거 선임사유가 해소된 임시이사에 대한 법인의 해임 요청을 ’21.7.6.자로 수리하고 법인에 통보하고자 함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붙임 임시이사 해임 요청공문(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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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297
D00000429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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