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2, 무등록업자의 일괄하도급 행위의 형사처벌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444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7/06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2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7. 05. 상담내용 무등록업자의 일괄하도급 행위의 형사처벌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2 2021.07.05. 2021.07.0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무등록업자의 일괄하도급 행위의 형사처벌 가부 ?? 질의 사항 ○ 무등록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상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건설행위를 한 무등록자의 경우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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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2, 무등록업자의 일괄하도급 행위의 형사처벌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444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2945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