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061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주헌 代김유정 김규룡 대결 07/06 정상택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7.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당초)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1.12.31. → 2026.12.31. 현행 개정(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재생정책과) : ’21. 6. 18. - 안건 / 심의결과 :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6.30. - 안건 / 심의결과 :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최근 재생사업의 방향 재정립 등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금의 정책적 필요성 가중 ○ 복합적이고 유형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의 대체 지원체계로서의 기금 존치 필요성 존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 운용한다. ?? 향후 추진 계획 ○ ’21. 7. 8.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1. 7.15. : 입법예고(20일간) ○ ’21. 8.18. : 법제심사 의뢰 ○ ’21. 9.10.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 9.16.) ○ ’21.10.12. : 시의회 안건 상정(11월 의회) ○ ’21.12월 :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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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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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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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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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061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헌 (02-2133-8615) 관리번호 D00000429480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수립 > 도시재생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