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161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최지애 윤용훈 07/06 안중호 협조 2021년 상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결과보고 2021.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1년 상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결과보고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공사」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하자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69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조사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조사 대상 ○ 대상사업 : 2018년~2020년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공사 6건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조사 결과 : “ 이 상 없 음 ” 향후계획 ○ 2021. 10~11. : 2021년 하반기 하자조사 실시(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붙 임 : 하자조사 관리부, 하자검사조서, 현황사진 각 1부. 끝.
23251116
20210924182532
본청
한양도성도감-6161
D0000042942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