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490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방은주 여인선 代이영미 전결 07/06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제301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17. 제30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 ○ 주요내용 - “가명처리” 용어 정의(안 제2조제1의2호)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6항, 제13조의2)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위원을 증가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12조의1)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기능에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등을 추가하여 시장이 가명처리 내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7. 20.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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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490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은주 (02-2133-2972) 관리번호 D0000042948071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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