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하천부지) 무상사용 협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사용허가 요청하오니 검토 후 ‘21.7.23(금)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관련문의처 : , 도시철도사업부 오상협 02-772-7179 붙임 : 무상사용허가 용지조서 및 사용허가신청서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오상협 공정관리과장 代정영호 도시철도사업부장 07/06 이철 협조자 주무관 이나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60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0 /전송 02-772-7305 / lion53@seoul.go.kr / 부분공개(5)
23250007
20210924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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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6073
D000004294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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