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44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1호 시 민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연미 조상태 김광덕 박대우 김의승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경 제 정 책 실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이준형 의원 외 2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1. 5. 28. : 이준형 의원 외 26명 발의 ○ ’21. 6. 17.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김달호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7명, 찬성 7명) ○ ’21. 7. 02. : 제301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 규정(안 제2조),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곤충산업의 육성 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안 제5조) ○ 곤충산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9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 □ 제정 이유 ○ 곤충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곤충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됨.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됨. ○ 서울시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 곤충산업이 미래 선도적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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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443
D00000429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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