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일정 변경 및 미등록소화전 지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다. 재난관리과-3674(2021. 06. 21.) “미등록 소화전 등록 알림” 2. 아래와 같이 미등록 소화전 발생에 따른 담당자 지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무적) 소화전 지정 연 번 용수번호 부여 위 치 형 식 담당자 지정 1 2팀 장.임중수 2 1팀 위.고동균 붙임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일정. 끝. ★담당자 조영덕 진압2대장 권상훈 지휘2팀장 최정환 현장대응단장 07/06 윤석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3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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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현장대응단-4362
D00000429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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