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38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천보현 육근형 대결 07/06 김동구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7.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 검토 및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6조) - 위원회의 명칭 변경 [현행]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 [개정] ‘전시관 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3호) 2 추진 경위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21. 03. 10. ○ 사전협의 : ’21. 03. 11.∼03. 16.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위원회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입법예고 : ’21. 04. 01.∼04. 21. ○ 법제심사 완료 : ’21. 05. 0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1. 05. 11. ○ 시의회 정례회(제301회) 수정가결 : ’21. 06. 17. ○ 본의회(제301호) 의결 : ’21. 07. 02. ○ 집행부 이송 : ’21. 07. 02. 3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인용 규정인 현행 제8조제3항 및 제12조, 제19조제4항을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1] 참고 4 의결사항 검토결과 ○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시 제출안에 대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7. 06.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07. 1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07. 20.(예정) 붙임 1. 조례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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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389
D00000429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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