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대표 (경유) 제목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허가 통보 1. 「시설사용과 관련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8925(2021.6.30.)호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계획 및 허가계획」과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가 처리하고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는 [붙임2] 계약서 2부를 날인(간인 포함) 후 그 중 1부와 무사용허가조건 제4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라 손해보험가입 계약 증서 사본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2. 무상사용수익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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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647
D00000429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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