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르신 상담센터 6월 민생침해법률상담비 지급(`21년 6월) 1. 민생경제과-9928호(2014.4.17.)호, 법률지원담당관-2910(2016.2.19.)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1558(202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어르신상담센터 법률상담 서비스에 참여하여 상담한 마을 변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민생침해법률상담 상담비 지급(2021.6월분) 나. 지급대상 : 문 경 식 외 1명 다. 지급금액 : 금180,000원(금일십팔만원) 라. 지급기준 -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마을변호사 전화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법률 지원담당관-11558(2020.7.13.)호> : 1~3건당 35천원(센터 방문 여비 지급) 마.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상담확인서 및 상담내역(2021.6월) 각 1부 2.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3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6)
23248200
2021092418253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326
D00000429475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