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1차 상ㆍ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4406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고영숙 박호병 김광식 07/06 이재호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2021년도 1차 상ㆍ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1년도 1차 상?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대하여 2018년 4월 납기까지 조정한 수도요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을 결손처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금 관리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개념 : 법률상의 장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당해 권리가 소멸함 )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수도요금 및 수수료이외의 기타징수금(부정수도과태료 징수권,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권, 급수공사비 등) : 5년 2 시효결손대상 ?? 3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2018. 4월 납기까지 체납금 3년 도래 시점 ? 2018.7월 정기분 수도요금 고지 (2018.4월 납기) 체납분 수도요금 고지 (2018.6.15경 고지) 시효소멸 2021.7월 현재 2018.5.31일한 2018.6.30일한 미납분(5.1~5.31) 경과 → 3년 ○ 제외대상 - 재산(부동산,자동차)압류, 승인(일부납부) 등으로 시효중단사유 시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일부납부, 확약서 등)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효기간이 시작됨) 가 있는 체납처분 수용가 <자진납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기간 후 수용가가 자진하여 납부한 체납액은 도의관념에서 사업소장은 이를 반환하지 않아야 함. (민법 제742조) ? 시효기간 경과 후,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인정하고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함. ?? 시효결손 대상 ○ 정기분 체납 수용가() ※ 전산기준일 : 2021.7.5.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건) 총체납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 포함) 물부담금 합 계 2,054 41,024 20,952 14,440 5,632 성동구 288 5,211 2,561 1,916 734 광진구 343 12,729 6,196 4,727 1,806 동대문구 879 15,032 7,953 5,156 1,923 중랑구 544 8,052 4,242 2,641 1,169 ① 상수도요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체납금은 시효소멸 제외사유 및 자진납부, 이익포기 등 여부 확인 후, 추후에 시효결손 처리 ② 상수도요금 체납금은 별도 재산조회 없이 시효기간 도래로 인해 금회 정리기간중 시효결손 처리 ○ 수시분 체납 수용가 ※ 전산기준일 : 2021.7.5.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급수사용료 폐전수시분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계량기대금 및 기타변상금 건 수(건) 41 1 35 4 1 금 액 290 10 257 12 11 3 세부추진일정 ?? ’21. 7. 6∼7. 9 : 담당별 결손처분 대상 검토확인 ?? ’21. 7. 6∼7. 15 : 조사결과복명 및 시효결손처리 ?? ’21. 7. 16 : 제1차 시효결손 처분결과 보고 4 행 정 사 항 ?? 결손처분 대상수전()을 전산으로 재확인 후 시효 결손 처분여부 실시 - 소멸시효가 경과한 납기의 체납금은 압류대상이 아님에 유의 ?? 재판상청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시 결손처분 제외 ※ 상수30만원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한 시효결손 : 재산조회결과 공문 첨부 ?? 인포시스템 전산 처리 절차 인포시스템 체납 > 정기분 체납관리 체납결손처리 구·동 입력 결손납기 (‘18. 4월 납기) 조회 대상선택 (제외사유 검토) 결손처리 행정포털 연계기안 결재(과장) ※ 최종결과 별도보고 ?? 담당별로 결손대상을 선정,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결재를 받은 후 체납총괄담당에게 공람처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복수복명) 붙임 2021년 1차 수도요금 시효결손 대상(엑셀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1차 상ㆍ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406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숙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429406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