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범죄예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경비업 법인 경비업 허가 여부 확인 요청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결한 우리 시 청원경찰 단체협약 제21조제1호(붙임1 참조)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보수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시 소속 청원경찰 호봉 재획정을 위해 민간 경비업 법인에 대해 경비업 허가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한 바 있으나 당사자가 신청을 누락하거나 요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호봉 재획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붙임2 목록 상의 민간 업체에 대해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붙임2 서식에 경비업 허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청원경찰 단체협약 1부. 2. 경비업 허가 업체 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진 공무공공안전팀장 代박경진 인사과장 07/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2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45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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