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90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전진수 최승대 07/06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21년 민방위업무 유공 표창계획 2021. 7.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Ⅲ. 표창심사 6 Ⅳ. 행정사항 7 <붙 임> 1.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제출서식 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출서식 3. 표창 관련법 위반여부 확인 방법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21년 민방위업무 유공 표창계획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하여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업무 지침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대 상 :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민방위 담당공무원, 대원 및 관계자, 기관·단체 등) ?? 표창시기 : 2021. 9. 15(수) ?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 ?? 규 모 : 총 38명 구분 총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소계 개인 표창 단체 및 기관 소계 개인 표창 단체 및 기관 공무원 시민 공무원 시민 ‘21 38 16 6 8 2 22 3 17 2 ‘20 41 16 6 8 2 25 3 20 2 증감 △3 - - - - △3 - △3 - ?? 수여방법 : 창설기념행사 시 수여 및 기관별 전수 병행 실시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행사 일정 등 관련 사항 추후 검토 < 표창 추진절차 > 표창계획 통보 (시→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시)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행정안전부 · 시) ? 표창 수여 (창설기념행사시) (’21.7월) (’21.8월) (’21.8월) (’21.9월) Ⅱ 세부 추진 사항 ?? 표창 후보자 추천권자 및 추천원칙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원칙 : 실질적 공로가 있는 유공자 및 기관(단체) 추천 - 개인 : 민방위 편성, 교육, 시설장비, 정기점검(검열) 등 에 공이 있는자 - 기관 : 민방위 평가 우수 자치구 - 단체 : 정기점검(검열) 우수 민방위대, 활동 우수 지원민방위대 등 ? 추천 및 자료 제출기한 : 2021. 7. 23.(금)까지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 추천대상 - 수공기간 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비해당하는 자(기관) · 추천요건 구 분 시 민 공무원 단체 (기관) 장관표창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 실 재직기간 3년이상 하고 해당부서 2년이상 근무 (추천 기준일 2021.7.31. 적용) 해당분야 2년이상 활동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 시장표창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 실 재직기간 3년이상 <추해당부서 6개월이상 근무> (추천 기준일 2021.7.31. 적용) 해당분야 2년이상 활동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장(개인 1년, 단체 2년), 시장표창 2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기준 ?? 제출서류 : 추천공문 제출시 붙임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장관 표창 제출서류 (붙임#1 참조) 구 분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시민 공무원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 ○ 2.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 ○ ○ 3. 장관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4. 공적조서(개인,단체)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 ○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 시장 표창 제출서류 (붙임#2 참조) 구 분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시민 공무원 1.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2. 공적조서 ○ ○ ○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서 ○ ○ ○ 4. 인사기록카드사본 - - ○ 5.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 추천 대상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장관표창(공무원·개인·단체·기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직위해제·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시장표창(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개인·단체·기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 표창이 취소된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붙임#3 관련법 위반 확인법 참조 ※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유발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반납토록 조치함. Ⅲ 표 창 심 사 ?? 공적조사 ?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 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창 추천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조사 실시 여론, 각종 간행물과 보도 자료, 타 기관(단체)의 포상 등을 참작하여 광범위하게 조사 ? 추천대상자의 표상관련 기록은 반드시 확인하여 모두 기록하고, 추천자는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 공적심사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기관별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배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추천 ? 각 기관별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우리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후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추천 Ⅳ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추천 배정 인원 구 분 총 계 시민 추천 공무원 추천 단체 추천 자치구 2명 / 1단체 총 1명 (장관 / 시장 中 택 1) 총 1명 (장관 / 시장 中 택 1) 총 1개 직장대 (장관 / 시장 中 택 1)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1명 - 총 1명 - ※ 추천 대상 별 인원 초과 제출 금지 ? 추천 기한 반드시 준수 : 2021.7.23(금) - 추천일정 미준수 전체적인 표창 업무에 차질이 우려 ※ 기한 내 미제출시 추천대상 없음으로 간주 ? 모든 서류는 공문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별송 금지 - 부적격자 추천 및 관련 서류 미흡 자치구는 차후 표창시 불이익 처분 ? 추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일치 확인 (구(區)담당자) - 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등 서식 수공기간 일치 등 ? 공적조서 기재요령 - 조사자 : 소속 과장(민간인은 자치구 민방위담당 과장) - 추천관 : 소속 해당기관장(구청장) - 확인관 : 모든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포상 적격자 추천 - 공적심의 의결서나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등은 스캐너 등을 이용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첨부하고 공적조서나 인사기록서류등은 하나의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공문서에 첨부하기 바람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 시 기관별 대외직명 사용 -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가능 ? 예시(지방공무원) : 종로구청 주무관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예시(지원민방위대원) : ○○구 지원민방위대원 홍길동 ? 예시(통민방위대장) : ○○구 00통 민방위대장 홍길동 ? 공적조서 기재 및 확인 - 확 인 :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공적조서 : 1인 2~3매 이내 붙임 양식 준수 - 조 사 자 : 추천기관 소속과장 - 공적기간 산정방법 ?민간인 민방위대장 및 대원은 편성일을, 민방위강사는 위촉일을 각각 기준으로 ‘21.7.31.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공무원 ‘21. 7. 31.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중, 민방위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실 재직기간을 수공기간으로 산출 ?기관/단체 ‘21. 7. 31. 기준 실 활동기간 2년 이상을 적용하여 산출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대상 : 시장 표창 공무원(3명) 적용 : 사업으뜸이 표창 - 필요예산 : 600천원 포상 개인별 200천원(상품권) × 3명 구 분 유공 표창 시 포상 (개인별 200천원) 비 고 소계 개인표창 단체 공무원 시민 시장 표창 22 3 17 2 공무원 3명 사업 으뜸이 장관 표창 15 6 7 2 해당 없음 - ※ 근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5p <인사과-10449(‘21.3)> 붙임 : #1.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제출서식 #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출서식 #3. 표창 관련법 위반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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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민방위담당관-7903
D00000429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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