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운영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운영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출자·출연 기관 등「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직무범위에 속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신고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공문을 접수한 기관(부서)에서는 첨부된 공문 및 포스터 등을 부서내에 공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운영 개요 - 일시: 2021. 7. 1. ~ 8. 31. - 대상: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출자·출연 기관 등「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직무범위 (※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기업 등은 사건 접수 불가) - 운영절차: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조사 후,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괴롭힘 여부 결정 상담접수 사건조사 판단 및 결정 결정통지 (피)신청인, 조치 및 관리부서 운영결과 보고 및 이행관리 특별신고센터 시민인권 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신고방법: ○ 전자메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전자메일 발송(sangdam@seoul.go.kr) ○ 전화: ☎ 02-2133-6380, 6399 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행위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출처: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붙임. 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신청서 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3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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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183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2896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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