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터라이프 대표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귀 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등록 거부 사유가 발생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제2조제1호 등에 따라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거부 대상 현황 ) - . 붙임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표지, 목차일부, 73~7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7/0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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