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차량 입고시 차량열쇠 반납 준수 재강조 1. 기전과-697호(2021.2.2.)관련입니다. 2. 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재강조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차량의 입고) ③ 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공용차량 입고 시 준수사항 - 공용차량 열쇠는 반드시 당직실(통합열쇠보관함)에 반납 - 공용차량 열쇠 개인보관 불가함 붙임 : 통합열쇠보관함 점검결과 1부. 끝. 기전과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성지창 주무관 연동원 기전과장 07/05 석대창 협조자 주무관 정수영 시행 기전과-55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3284-547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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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기전과-5587
D00000429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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