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이상범가옥) 1. 역사문화재과-10594(2021.6.4.)호와 관련입니다. 2. 역사문화재과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 위임)등의 규정에 따라 위임관리관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임관리관 지정내역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재산종류 위임관리관 비 고 1 건물 종로구 필운대로 31-7 79.34 행정재산 종로구 문화과 이상범가옥 운영권 이관 (문화공간 조성) 2 토지 종로구 필운대로 31-7 168.6 행정재산 나. 지 정 사 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지정처리일자 : 2021. 7. 1.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종로구 누하동 이상범가옥 관리·운영권 이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 주무관 김정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7/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66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18 /전송 2133-1062 / kjm07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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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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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2666
D000004293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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