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지적공부 오류사항 협의 회신 1. 성동구 토지관리과-6166(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과거 뚝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적공부에 오류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검토요청 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대상토지 및 오류내용(구 의견) - 성수동1가 13-433 대 20.4평(100.5㎡), 소유자:국(기재부) ·지적도 없이 토지대장만 존재하고, 1991.8.30. 국유지로 보존등기 되었으며, ·구획정리 당시 체비지로 환지처분된‘성수동1가 13-446 대 30.4평(100.5㎡)’과 동일필지이나 지번만 다르게 토지대장에 이중 등록된 것으로 판단 - 성수동1가 13-434 도로 1.9평(6.3㎡), 소유자:국(건설부) ·지적도 없이 토지대장만 존재하고, 1994.3.28. 국유지로 보존등기 되었으며 ·구획정리 당시 도로로 환지처분된‘성수동1가 13-279 도로 1.9평(6.3㎡)’과 동일필지이나 지번만 다르게 토지대장에 이중 등록된 것으로 판단 - 성수동2가 314-30 도로 6.6평(21.8㎡), 소유자:성동구 ·지적도에 서로다른 2필지로 존재하다가 1필지가 인접필지에 합병되어 토지대장이 말소되었고 지적도상 1필지만 동일지번으로 남아있음. ○ 회신내용 - 대상토지들은 뚝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69.6.19)지역내 토지들로 확인되나 오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성수동1가 13-433와 성수동1가 13-434는 귀구 조사내용과 같이 토지대장에 착오(이중)등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등기부도 법률적 근거없이 국유지로 보존등기된 것이기에 폐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환지처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공고일(1969.6.19.)익일에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공공용지(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당시 서울시로 귀속) - 지적도상 중복으로 부여된 성수동2가 314-30은 이미 1필지는 인접토지와 합병되어 토지대장도 말소된 상태이기에 현재 남아있는 지적위치는 새로운 지번과 면적을 결정하여 우리시로 미등록 체비지 등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비지 등록순서 : 면적 및 지번결정후 등록요청(성동구→서울시)⇒환지처분조서 작성(서울시)⇒환지조서에 의한 토지대장 요청(시→성동구)⇒토지대장 작성후 서울시 통보⇒환지(체비지)등기 촉탁(서울시→등기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7/0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9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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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도시활성화과-6954
D000004293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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