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휴업인지 보고(오키 등 4개소) 1. 관련 문서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 및 제13조의 3 나. 市 소방행정과-4062(2021.2.17.)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휴업인지 대상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휴업대상 연번 업종 상호 주소 사유 1 2 3 4 ※ 공실일 경우 폐업처리 가능하나, 영업장 문이 폐쇄되어 있어 휴업처리함 나. 현장확인일 : 2020. 7. 2.(금) 다. 인 원 : 소방위 김학천, 소방교 정연도 라. 조치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휴업처리 마. 향후계획: 분기별로 허가관청 폐업여부 확인 및 현장 재방문. 붙임 관련자료 4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7/05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69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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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예방과-8694
D000004293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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